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배우자 불륜 위자료,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런 분들을 위해 쓸데없는 광고성 글이 아닌 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이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과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이혼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창희 변호사입니다.​​저는 수년 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창원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많은 분들이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관련 분야를 거듭 연구하여 여러 의뢰인의 승소를 도와드렸습니다.​​승소하신 분들께는 제게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고, 그분들이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최근 들어 전국에서 하루에 5건 이상의 이혼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법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단, 아래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것​두 번째. 적어도 2~3곳 이상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것​​글 서두에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별 내용이 없어 실망하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아래 칼럼은 이혼 변호사 선임 이유와 수임료,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 이혼 상담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혼 법 조항을 모두 외우는 것보다는 칼럼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더 승소 확률을 높여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창원 이혼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패소하는 의뢰인 특징 - 이창희 변호사 칼럼>



>


>


​​


​위자료란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며 교통사고나 재난사고, 영리기업의 불법행위, 명예훼손, 이혼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중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혼 위자료란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배우자 불륜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은 부부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당사자들 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불륜 위자료 산정기준을 형식으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으며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리 증거에 의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죠.​​실무상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변동 가능합니다.​​1. 이혼의 사유 - 이혼 사유가 얼마나 부당 또는 부정한가.​2. 유책의 정도 -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횟수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3.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유무와 정도​4. 동거 또는 혼인 기간​5.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6. 자녀의 유무​7. 정신적 고통의 크기 -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8. 기타 - 배우자의 연령 및 그 외 참작할 요소​​위자료는 유책의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측정됩니다.​​통상 연예인이나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위자료가 5,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5,000만 원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면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 역시 예외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이므로 이혼 위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 상간자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이혼을 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이미 불화 또는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단독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청구방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시에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혼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끝나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등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보통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만약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 확정일로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이어서 보면 좋은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