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은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런 분들을 위해 쓸데없는 광고성 글이 아닌 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이혼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과 경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 이혼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이창희 변호사입니다.저는 수년 전,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이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창원 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많은 분들이 이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관련 분야를 거듭 연구하여 여러 의뢰인의 승소를 도와드렸습니다.승소하신 분들께는 제게 고마움을 표시해 주셨고, 그분들이 지인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신 덕분에 최근 들어 전국에서 하루에 5건 이상의 이혼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배우자 불륜 위자료 소송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법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단, 아래 2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첫 번째.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혼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것두 번째. 적어도 2~3곳 이상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것글 서두에 대단한 이야기를 할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별 내용이 없어 실망하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아래 칼럼은 이혼 변호사 선임 이유와 수임료, 이혼 변호사 선임 기준, 이혼 상담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혼 법 조항을 모두 외우는 것보다는 칼럼의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더 승소 확률을 높여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창원 이혼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고 패소하는 의뢰인 특징 - 이창희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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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법적으로 불법행위를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의미하며 교통사고나 재난사고, 영리기업의 불법행위, 명예훼손, 이혼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 중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혼 위자료란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배우자 불륜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은 부부가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당사자들 간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도의 위자료 청구소송의 제기가 필요합니다.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고 이혼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면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불륜 위자료 산정기준을 형식으로 정해두고 있지는 않으며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상의 손해와는 달리 증거에 의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죠.실무상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변동 가능합니다.1. 이혼의 사유 - 이혼 사유가 얼마나 부당 또는 부정한가.2. 유책의 정도 - 유책 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횟수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3.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유무와 정도4. 동거 또는 혼인 기간5.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6. 자녀의 유무7. 정신적 고통의 크기 -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8. 기타 - 배우자의 연령 및 그 외 참작할 요소위자료는 유책의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측정됩니다.통상 연예인이나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위자료가 5,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죠.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이 5,000만 원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면 높은 위자료 액수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 역시 예외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1억 원 정도이므로 이혼 위자료로 인정되는 액수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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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나 승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을 했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 상간자 등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이혼을 했을 경우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배우자와 제3자에게 공동책임이 있다면 배우자와 제3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부부가 이미 불화 또는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단독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청구방법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시에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이혼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끝나서 이혼이 성립된 이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등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셔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보통 동시에 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만약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시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 판결 확정일로 구분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이어서 보면 좋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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